[그것이 궁금] 배달라이더 부업한다면,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이 궁금] 배달라이더 부업한다면,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
  • 정단비
  • 승인 2022.05.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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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8일 국세청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의  플랫폼 노동자  약 227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세 약 5,500억을 환급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올해 낼 종합소득세보다 3.3%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이 더 큰 단순경비율 대상자인 경우에 한정하고 계좌등록을 해야 가능한 부분이다. 하지만 라이더 수입이 있다고 무조건 자동환급되는 것은 아니며, 자동환급 대상이어도 신고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도 있다. 

ⓒ쎔S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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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더 외 수입이 추가로 있는 경우(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2021년 종합소득에 배달라이더 수입이 있으면 다 환급해 주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기타 다른 수입금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수입금액이 많든 적든,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수입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 부양가족공제 받을 가족이 있는 경우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반영하지 못한 기본공제 150만 원 한 가지만 적용하여 계산된다.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경로우대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장애인 공제’ 등은 50~200만 원에 해당하는 공제인데, 이에 해당하더라도 적용 받을 수 없다. 물론 2021년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추가적으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국세청 자동환급보다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 사용액 등 업무에 사용한 경비가 있는 경우

만약, 업무상의 카드 사용액 등이 있다면, 이는 경비처리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배달라이더의 경우 유류비, 마스크 구입액 등을 인정받을 수 있고, 학원강사의 경우 문구류 구입비, 인쇄비, 제본비 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업무목적 사용 경비가 맞다면 경비처리하여 추가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

◆ 세액공제 받을 내역이 있는 경우

2021년에 자녀를 출산, 입양했다면 세액공제 대상이다. 이외에도 연금상품에 가입해 두었다면 연금저축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자동환급으로 환급받을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처리나 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제 내역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다.

◆ 기부금 영수증을 받은 내역이 있는 경우

종교단체에 기부한 내역으로 받은 기부금 영수증이 있거나, 각종 자선단체에 기부한 내역이 있다면, 이는 특별세액공제 대상이다. 소소하게 냈다고 생각했던 기부금이 1년을 모아보면 금액이 커진다. 누락 없이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면, 이로 인한 절세액이 커질 수 있다.

 

 

도움말: 알고리즘 세금신고 쎔(SS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