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감면 배제 등의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를 하게 되면 소득세법에서 정한 각종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제와 감면 적용 가능 대상이라 하더라도 배제된다. 소득세의 10~3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나 소득세의 50~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청년창업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대상자여도 적용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무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만약 사기나 부정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할 세금에 20%가 더해지는 가산세라, 납부할 세금이 0원인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없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수입 금액(매출)의 0.07%와 납부세액의 20%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다.
즉, 복식부기의무자는 납부할 세금이 전혀 없어도 매출이 있다면 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기한후 신고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의 50~100%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는 무신고 가산세의 50% 감면, 1개월~3개월 이내에는 30% 감면, 3개월~6개월 이내에는 20%가 감면된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에 0.022%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거나 늦게 하면 무신고나 지연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뿐만 아니라, 세금을 늦게 낸 것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미납하거나 미달 납부한 경우에도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루에 0.022%가 부과된다.(2022년 2월 15일부터 0.025% 에서 인하됨)
도움말: 알고리즘 세금신고 쎔(SS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