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현혹 광고 주의..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등 온라인 부당광고 264건 적발‧조치
소비자 현혹 광고 주의..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등 온라인 부당광고 264건 적발‧조치
  • 이주영
  • 승인 2022.05.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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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등에 대한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당한 광고를 한 게시물 264건을 적발해 방송 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과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언론에 제품 홍보를 많이 하거나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총 577건을 대상으로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등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대상은 ‘면역기능, 장 건강, 배변활동, 피부건강, 피로(혈행) 개선’ 등을 광고한 게시물로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22건(84.1%)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6건(6.1%)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0건(3.8%)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9건(3.4%)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4건(1.5%) ▲거짓‧과장 광고 3건(1.1%) 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히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은 일반식품의 경우 면역력 개선, 장 건강, 피부 건강, 피로(혈행) 개선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가 대표적이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관련 일반식품은 당뇨에 좋은 차, 변비에 최적의 조합,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증상, 위경련 도움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다.

의약품 오인‧혼동을 유발한 일반식품은 피로회복제, 자양강장제, 혈행개선제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혼란하게 한 광고다.

소비자 기만은 일반식품을 식이섬유는 장을 깨끗하게, 피부건강을 위하여 더욱 필요한 생선콜라겐, 스피루리나는 피로와 알코올로 손상된 간 기능 개선, 미나리는 간해독 등으로 광고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일반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