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인터넷 대출카페를 통해 알게 된 채권자(성명불상자)에게 직장동료, 친구, 가족들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후 1주일 후 40만원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20만원을 차용했다. 당시 만일 정해진 기간 내에 원리금을 전액 변제하지 못할 경우 연장비용으로 20만원을 입금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후 A씨는 1차례 연장비용 20만원을 지급하고 연장한 후 월 40만원을 상환했으나, 채권자 측에서는 정해진 기간이 도과하였기에 채무자가 상환한 40만원은 연장비용이므로 남은 원리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속적인 연락 및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A씨는 금융위원회를 찾아 도움을 청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에 금융위에서는 사건을 접수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했고, 채무자대리인은 수임 즉시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채무자에 대한 불법추심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채권자는 미등록대부업자로서 이자제한법상의 법정이자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의무가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만일 채권자가 임의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공단 측에서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고지하고 원만히 해결하도록 권유했고, 이를 받아들인 채권자가 채무자와 합의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
A씨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채무자 1200명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89.9% 증가한 수치다. 채무 건수는 5611건으로 292.7% 늘었다. 2건 이상의 채무를 보유한 다중채무자는 549명으로 전년 대비 14.4%p 증가했다.
미등록 대부업자(블법 대부업자) 관련 신청 건수가 5484건으로 전체의 97.7%를 차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최고금리 초과 및 불법채권추심 피해 구제를 함께 신청한 건이 5509건(98.2%)건으로 마찬가지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신청자 중 3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인 37.9%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 대비 3.2%p 상승했다. 모바일 등 대출 신청수단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대의 신청 비중도 전년도 23.1%에서 30.4%로 상승했다.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대리인 등 지원대상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해 신청건의 86.3%에 해당하는 4841건에 대해 지원을 실시했다. 지원절차 개선, 서류제출 방법 간소화 등에 따라 전년도 919건에서 대폭 증가했다.
전체 지원 4841건 중 4747건은 공단소속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불법 또는 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했다. 30건의 무로 소송대리, 64건의 소송전 구조 지원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자활 지원과 연계를 강화하고,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추가 지원 수요에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