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한다면 건강기능식품은 중고거래를 할 수 없다.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서 홍삼 같은 명절 선물도 사실상 판매나 나눔이 안된다는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가 아닌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 및 거래를 할 수 없다. 건기식은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건기식 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자만이 판매할 수 있다.
무료 나눔의 경우에도 해당조건을 갖춰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식약처로부터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패키지에는 ‘건강기능식품 인정 마크’가 인쇄되어 있다.
중고거래를 하기 전에 상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 여부를 먼저 확인해봐야 한다.
만약 건기식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건기식을 판매하거나 중고 거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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