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장 내 사고 주의, ‘미끄러짐·넘어짐’이 약 65% 차지
물놀이장 내 사고 주의, ‘미끄러짐·넘어짐’이 약 65% 차지
  • 차미경
  • 승인 2022.07.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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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연령 10세 미만 44.5%로 가장 많아…보호자 주의 필요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3년만에 전국 물놀이장이 전명 재개장하면서 안전사고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는 총 389건이었다.

2020년~2021년 안전사고가 급감한 이유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용객이 크게 감소한 결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이전 물놀이장 관련 안전사고는 2017년 337건, 2018년 327건, 2019년 232건 등 매년 200건 이상이 접수됐으며 올해도 물놀이 시설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물놀이장 관련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령대별 발생 현황(자료=한국소비자원)
연령대별 발생 현황(자료=한국소비자원)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 389건 중 연령 구분이 가능한 380건을 분석한 결과 ‘10세 미만’이 169건(44.5%)으로 가장 많았고, ‘60세 이상’ 46건(12.1%), ‘10대’ 45건(11.8%), ‘30대’ 41건(10.8%), ‘20대’ 34건(8.9%), ‘40대’ 30건(7.9%), ‘50대’ 15건(4%) 순이었다.

발생시기 구분이 가능한 383건을 분석한 결과, ‘여름’이 187건(48.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겨울’ 72건(18.8%), ‘봄’ 65건(17.0%), ‘가을’ 59건(15.4%) 순으로, 여름 피서철 시기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사고 유형 분석 결과, 물놀이장에서 넘어지거나 워터슬라이드에 부딪히는 등 ‘물리적 충격’이 311건(79.9%)으로 가장 많았고, 수영장 깨진 타일에 베이는 등 ‘제품 관련’ 42건(10.8%), 전신 두드러기 등 ‘피부 관련’ 19건(4.9%) 등의 순이었다.

‘물리적 충격’의 구체적 내용은 ‘미끄러짐·넘어짐’이 201건(64.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딪힘’ 63건(20.3%), ‘추락’ 22건(7.1%) 등의 순이었다.

‘제품 관련’의 세부 내용으로는 ‘예리함·마감처리 불량’이 15건(35.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타일이나 통유리가 깨지는 등의 ‘파열·파손·꺾여짐’이 8건(19.0%), ‘조작·사용성 불량’ 3건(7.1%) 등의 순이었다.

그 밖에 다이빙을 하다가 바닥에 부딪혀 발이 골절되거나 배수구에 발이 끼어 타박상을 입는 등 다양한 위해사례도 확인됐다.

위해증상 현황(자료=한국소비자원)
위해증상 현황(자료=한국소비자원)

위해증상으로는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222건(57.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64건(16.5%), ‘뇌진탕 및 타박상’ 62건(15.9%) 등의 순이었다.

위해부위가 확인되는 366건을 분석한 결과, ‘머리 및 얼굴’이 213건(58.2%)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이어 ‘둔부, 다리 및 발’ 80건(21.9%), ‘팔 및 손’ 30건(8.2%) 등의 순이었다.

위해품목으로는 바닥, 계단 등의 일반시설물이 245건(63.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석재 또는 타일바닥재’ 34건(8.7%), ‘수영장용 슬라이드’ 27건(7.0%), ‘수경 또는 오리발’ 9건(2.3%), ‘홈통(배수구)’ 6건(1.6%) 등의 순이었다.

상위 다발품목 3개의 위해원인을 분석한 결과 ‘일반시설물(바닥, 계단 등)’, ‘석재 또는 타일바닥재’는 ‘미끄러짐·넘어짐’이 각각 161건(65.7%), 27건(79.4%)으로 가장 많았고 ‘수영장용 슬라이드’는 ‘부딪힘’이 13건(48.2%)으로 나타났다.

물놀이장에서의 안전사고는 주로 어린이·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심각한 위해로 번질 수 있는 익수·추락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물놀이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영유아는 혼자 두지 말고 보호자가 늘 동행할 것, △안전요원의 지도와 시설 이용규칙을 잘 따를 것, △수영장에서 절대 뛰지 말 것, △배수구 주변은 물살이 세므로 끼임사고를 주의할 것, △수심이 얕은 곳에서 인공파도에 몸이 떠밀릴 경우, 바닥에 긁힐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