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통기한 임박한 상품이나 리퍼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최근 티몬이 발표한 물가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5%가 ‘유통기한 임박·리퍼·중고 제품에 관심이 많아졌다’고 답하기도 했다.
온라인쇼핑몰에서 이 같은 제품을 구입할 때 유통기한이 얼마만큼 남았는지, 리퍼 제품의 경우 왜 재공급하게 됐는지 등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하지만 같은 페이지 안에서 상품이 계속 업데이트 되는 온라인쇼핑몰 특성상 이런 정보를 한 눈에 알아보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소비기한) 정보를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신선식품이나 화장품 등의 소비기한·유통기한과 제조일자 정보를 판매 화면에 표시해야 하고 어린이 제품, 생활 화학제품 등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는 인증·허가정보를 판매화면에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도 식품, 생활 화학제품, 화장품 등 소비자가 먹거나 흡입·접촉하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에는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다.
매일 들어오는 신선식품의 경우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을 구체적인 날짜로 표시하려면 매번 판매화면을 수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제조연월일·유통기한에 대한 정보를 ‘실물상품 참조’나 ‘별도 표시’ 등의 방식으로만 판매화면에 표시하는 사례가 많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소비자 안전·선택권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판매자가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 정보를 분명하고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상품 발송일 기준으로 유통기한이 O일 이상 남은 상품만 판매한다’, ‘소비자 주문 접수일을 기준으로 O일 이내 제조된 상품만 판매한다’ 등과 같이 상품발송일이나 주문접수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통기한이 O월 O일부터 O월 O일까지인 상품을 순차 발송한다’와 같이 재고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표시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어린이 제품, 생활 화학제품 등 인증·허가가 있어야 판매가 가능한 상품의 인증·허가 정보 표시도 구체화했다. 그동안은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판매화면에 인증번호 없이 ‘인증필’이라고만 표기하거나 해상도가 낮아 인증번호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인증서 사진만 게시하는 사업자가 많았다.
개정안은 판매화면에 인증·허가번호를 판매가격보다 크거나 같은 크기로 표시하는 것을 권장하고, 인증서 사진 업로드시 해상도가 높은 사진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 사진 내 인증·허가번호에 별도의 밑줄이나 테두리 표시도 해야 한다.
리퍼 가구에 대한 규정도 생겼다. 개정안은 리퍼 가구에 대해 재공급하게 된 사유와 하자 분위에 대한 정보의 판매화면 표시를 의무화했다. ‘견본주택 전시상품으로 식탁 상판에 미세한 흠집 있음’ 등 구체적인 예시규정도 뒀다.
매립형 TV, 빌트인 건조기 등 설치형 가전제품의 경우 판매 페이지에서 추가 설치비용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