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수해피해가 발생하면서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는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불안한 예측이 난무하고 있다.
폭우에 장시간 주행했거나 주차한 경우 브레이크 관련 장치에 물이 들어가면 성능이 급격하게 저하되고, 폭우에 장시간 주차한 경우 습기로 인해 전기계통의 고장이 증가한다.
중고차 가격과 맞먹는 정비비용이 나오는 심한 침수차는 포기가 경제적이기 때문에 매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차량 부식을 건조 후 코팅 처리를 해서 침수차 의심을 피할 수도 있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침수차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고이력조회, 정비이력조회, 자동차원부조회 등을 확인해야 한다.
침수차의 경우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 가입된 경우 대부분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100% 이력이 남게 되고 전손 침수의 경우 폐차처리가 자동차 관리법상 원칙이다.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침수차량조회 메뉴를 통해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무료로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정식 매매사업자(딜러)를 통해 구입을 해야지만 자동차관리법의 법적 효력을 갖는다. 개인 직거래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기에 주의해야 한다.
정식 딜러에게 구입하면 침수 사실을 허위로 고지 한 후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 환불된다. 계약 시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배상한다’는 특약사항을 별도 기입해 두면 더 확실한 방법이다.
정식 딜러 여부는 연합회 홈페이지 메뉴에서 검색 가능하며, 매매 현장에서 딜러의 종사원증과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