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5월 중고차 매매업체로부터 차량을 구매하고 400만원을 지급했다. 인수 직후 구매한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이상 증상을 감지했고 제조사 서비스센터를 통해 ‘침수차량’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중고차 매매업체는 성능점검장에서 침수로 판정하지 않았다며 신청인의 구입가 환급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A씨는 타 성능점검업체를 통해 ‘침수차량’이라는 판정서까지 받아 사업자에게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린 폭우로 인해 차량 1만 2천여 대가 침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침수차량의 상당수가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중고차 구입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올해 8월 11일까지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침수 중고차 관련 상담 건수는 총 198건으로 관련 피해는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손 처리된 침수차량은 반드시 폐차해야 하므로 침수 전손 차량의 유통에 따른 소비자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침수 피해가 크지 않은 부분 침수차량은 수리 등을 거쳐 여전히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
침수로 인한 차량고장은 안전운행과 직결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에게 침수차 구별방법 등 소비자 유의사항을 숙지해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중고차 구입 시 먼저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기록과 침수 등의 정보를 조회하고, 침수 흔적이 있는지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또한, 매매계약서 작성 시 ‘침수차량일 경우 이전등록비를 포함한 구입가 전액을 환급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침수 중고차를 구입한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호우 예보가 있거나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질 경우 하천변이나 저지대 등 상습 침수지역은 운행을 피하고, 저지대가 아닌 고지대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차량이 침수됐을 때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단독사고특약 가입)에 가입한 차량은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차량 창문이나 선루프를 개방해 빗물이 들어갔거나 차 안이나 트렁크에 실린 물품 피해는 보상이 어려우므로 주차나 차량 운행 시 각별히 신경을 써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