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복구 위해 건축 또는 개수 시 취득세 면제
수해 피해 입은 법인 등 납세자 ‘세무조사’ 연기 등
수해 피해 입은 법인 등 납세자 ‘세무조사’ 연기 등
서울시는 최근 1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재해를 입은 시민들이 빠른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세제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수도권 전역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서울시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등 저지대 지역의 차량 침수와 주택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주민의 구제를 위해 세제지원을 적극 추진토록 지원방안을 자치구에 통보했다.
먼저, 자동차 및 기계장비, 건물 등 천재지변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재산에 대해 대체 취득 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해주고, 자동차 및 기계장비, 건축물, 선박이 멸실 또는 파손되는 경우 2년 이내 자동차 및 기계장비, 건축물, 선박을 대체취득 시 취득세를 면제한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 침수피해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파손일 또는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건축물의 경우에도 복구를 위해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호우 피해 납세자 지원를 위해 지방세 전세목에 대해서는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하기로했다.
이밖에도 수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 할 수 있도록해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다.
지방세 감면 신청은 거주지역 주민센터 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및 손해보험협회장의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지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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