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태풍 피해 입은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연기
병무청, 태풍 피해 입은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연기
  • 임희진
  • 승인 2022.09.0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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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대구경북청 등 6개 검사장 병역판정검사 일시 중단

병무청은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입영 일자 등의 연기를 희망할 경우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기대상은 태풍의 영향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범위 내이며, 연기신청은 전화또는 병무청 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다만, 9월 5일부터 6일까지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은 이미 일괄연기 조치 됨에 따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또한, 병무청은 9월 5일부터 6일까지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안전을위해 부산청, 대구경북청, 광주전남청, 대전충남청, 경남청, 중앙신체검사소 등 6개 검사장의 병역판정검사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 일시 중단으로 인해 해당 일자에 검사를 받지못하는 대상자는 희망하는 검사 일자를 최대한 반영해 병역판정검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조치, 의무자의 불편을최소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