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2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79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1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하는 것이다.
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하는 31건 중 11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 과징금 25%를 감경했다.
제작·수입사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E 250 등 25개 차종 30,878대의 조향핸들 핸즈 오프 감지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사용시 운전자가 조향핸들을 잡지 않았음에도 경고 기능 미작동 등 10건에 대해 과징금 72억원을 부과했다.
△테슬라코리아는 모델 3 등 2개 차종 30,333대의 미디어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오류로 운전자가 좌석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미작동 등 5건에 대해 과징금 22억 원 부과 △현대자동차 GV80 64,013대의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타이어 압력이 낮음에도 경고등 미점등 등 3건에대해 과징금 22억 원 부과했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TGM 카고 등 2개 차종 603대의 브레이크 제어장치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고장 경고등이 지연 점등되는 건에 대해 과징금 17억 원을 부과했으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A4 40 TFSI Premium 등 17개 차종 3,252대의에어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사고 시 사고기록장치에 일부 데이터미저장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15억 원 부과했다.
△혼다코리아 어코드 하이브리드 등 5개 차종 15,221대의 전동식 창유리메인 스위치 설계 결함으로 시동을 끄고 차 문을 연 후에도 창유리 조작이 가능한 건에 대해 과징금 10억 원 부과 △포르쉐코리아 타이칸 653대의 뒷좌석 중앙 좌석안전띠 버클 배선 배치 불량으로 어린이보호용 좌석(카시트) 부착 시 고정이 불안정한 건에 대해 과징금 10억 원 부과 △피라인모터스 하이퍼스11L 전기버스 82대의 비상탈출장치 미설치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
△한국토요타자동차 시에나 하이브리드 2WD 등 2개 차종 1,559대의 브레이크 작동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건에 대해 과징금 4억 원 부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레인저 랩터 231대의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작동 시간이 미달 되는 건에 대해 과징금 1억 원 부과 △기아 카니발 280대의 3열 왼쪽 좌석 하부 프레임 용접 불량으로 3열왼쪽 및 중앙 좌석안전띠의 부착 강도가 미달 되는 건에 대해 과징금 87백만 원 부과 △기흥모터스 할리데이비슨 스포스터S 등 3개 이륜 차종 180대의 계기판소프트웨어 오류로 영하의 온도에서 시동 시 계기판 화면이 표시되지 않는 건에 대해 과징금 37백만 원을 부과헸다.
아울러, 국토부는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시정조치(리콜) 대상 여부 안내,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시정조치(리콜) 정보 제공,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