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년 주거 관련 정책 많지만 지원 기준, 나이 및 신청 가능한 소득도 서로 달라 내가 누릴 수 있는 정책을 확인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느껴진다. 청년 대상 주거 공급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신청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살펴보자.
- 청년행복주택
젊은 세대를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국토교통부의 정책이다. 임대 기간은 2년 계약으로 최장 6년까지 가능하며, 시세 대비 60~80% 저렴한 임대료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청년행복주택의 신청 조건은 만19세~39세 미혼 무주택자이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여야 한다. 다만, 만약 1인 가구라면 120%이하여야 한다. 자산 조건은 세대의 총자산 가액 2억 8,8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3,557만 원 이하여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 등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공사별로 접수 일정 및 방법이 달라 모두 살펴봐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다. 행복주택에 관심이 있어 현재 모집중인 공고가 궁금하다면 마이홈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다가구, 원룸 등의 주택을 주거지원이 필요한 대학생, 취업준비생과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공사에서 기존 주택을 먼저 구매한 후 리모델링 해 청년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보호종료아동, 쉼터퇴소 청소년에세 시세의 30% 수준으로 우선 공급하고 있다.
임대 기간은 2년,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6년이다. 임대 조건은 1,2,3순위 별로 다르다. 1순위의 경우 보증금 100만 원에 시세 40%의 임대료로 제공되며 2∙3순위는 동일하게 보증금 200만원 시세 50%의 임대료로 제공된다.
신청 조건은 우선 만 19세~39세 미혼 무주택자여야 하며, 입학 및 복학 예정자를 포함한 대학생 또는 만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미취업자도 신청 가능하다. 취업준비생은 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여야 한다.
소득 및 자산 조건 또한 순위별로 다르다. 1순위는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족에 속하는 청년이다. 2순위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본인과 부모의 소득이 월평균소득100% 이하이면서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총자산 2억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을 충족하는 청년이 해당된다.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3순위에 해당되며 자산기준이 2억5400만원, 자동차 3469만원으로 올라간다.
청년매입임대주택도 마찬가지로 공사별로 접수 일정 및 방법이 달라 마이홈 포털의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 청년 전세임대주택
청년 전세임대주택 사업은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사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다. 매입임대주택과 다르게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선택하면 공사에서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 청년에게 저렴한 값으로 전세 임대를 내주는 형태이다. 따라서, 입주자격을 얻었다면 직접 매물을 찾아야 한다.
임대 기간은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2년, 2회 재계약 가능으로 최장 6년이다. 임대 조건 역시 1,2,3순위 다르게 나타나고, 1순위 경우 보증금 100만 원, 2∙3순위 200만 원이다.
소득 및 자산은 위에 언급한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단독형, 셰어형 그리고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단독형(1인의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까지 지원 가능하며 수도권은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지역 8500만원까지이다. 셰어형의 경우 2인은 전용면적 70제곱미터 이하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 절차는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신청을 하면 LH 측이 입주자 자격 조회를 통해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를 해준다. 이후 LH가 입주대상자에 입주 가능한 주택을 안내해주면 입주대상자가 희망하는 주택을 결정, LH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해 LH와 임대인간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역세권 청년주택
지하철역에서 350m 안에 위치한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서울시의 사업 중 하나이다.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 주택을 시세보다 30~50% 저렴한 가격에 임대할 수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와 달리, 민간임대는 민간 사업자 재량으로 신청자를 모집해서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 최근 모집이 마감된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선 신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조건은 공고일 기준 만 19세~39세 무주택자이면서 자동차 미소유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그 외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청년매입∙전세임대주택과 동일하다. 청년 계층의 경우 직장 재직여부는 관계없으며,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도 청년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부모가 무주택자이거나 서울시 외의 지역 출신이면 2점의 가점이 붙는다. 또 1순위이면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한부모 가족이라면 3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총 12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매년 두차례 입주자를 모집했고, 올해부터는 3차까지 늘린다. 올해 2,3차 입주자 모집은 하반기에 공고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문정역, 사당역, 구로디지털단지역, 노량진역 등 일대 16개 단지 총 1066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