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좀 했던 1인 가구라면, 잠자는 ‘실기주과실’ 찾아보기
주식 좀 했던 1인 가구라면, 잠자는 ‘실기주과실’ 찾아보기
  • 이수현
  • 승인 2023.05.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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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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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열심히 했던 1인 가구라면 숨은 금융재산인 ‘실기주과실’은 없는지 확인해보자.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투자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실기주과실' 대금이 지난해 9월 기준 419억원, 주식은 166만주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기주’는 보통 투자자의 실수로 생기는 대표적인 휴면 금융투자재산 중 하나로,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주식 식물을 직접 수령했지만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배당금이나 무상주식 등이 실기주과실이 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실기주주 보호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대신 일괄 수령·관리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2018년부터 실제 주주에게 실기주과실을 돌려주는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실기주주가 증권회사를 통해 과실 반환을 청구할 경우, 예탁원은 심사를 거쳐 권리자에게 과실을 지급된다. 최근 5년간 실제 주주에게 돌아간 실기주과실주식은 약 197만주, 실기주과실대금은 195억원에 달했다.

‘실기주과실’, 직접 확인하고 찾고 싶다면?

실기주과실대금은 한국예탁결제원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 통해 조회 가능하다. 한국예탁결제원 웹사이트에 접속해 ‘e서비스’ 메뉴를 클릭한 뒤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보유한 증권의 회사명, 발행 회차, 권종, 주권번호 등을 입력하면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기주과실 보유가 확인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전자 등록된 증권인지 단순 종이증권인지 확인해야 한다. 증권 종류에 따라 돈을 찾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전자 등록된 주식이라면, 해당 주권을 예탁결제원이나 해당 주식을 발행한 증권회사에 제출해 증권사 계좌로 주식을 입고시킨 후에 실기주과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전자 등록이 되지 않은 주식이라면 종이증권을 들고 증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반환 청구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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