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전 전문 매장에서 매장 간 담합을 통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음에도 본사는 ‘나몰라라’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소비자 관련 보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대표 한병희)가 ‘한 매장에서 구입 결정을 번복하면 다른 매장에서는 더 이상 절대 구입할 수 없다’는 황당한 영업방식을 내세워 소비자의 가격 비교 선택권을 박탈한 횡포를 전했다.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이런 ‘독특한’ 영업방식을 대표이사는 알고도 묵인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해명을 촉구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 측은 “영업주들 간 ‘상도덕’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며 본사 방침이 아니라고 해명했다.일각에서는 롯데하이마트 홈페이지 ‘고객행복헌장’을 보면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며 행동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 같은 반응은 소비자의 가격 비교 선택권뿐만 아니라 박근헤 정부의 친 서민정책에도 위배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사는 한 소비자는 지난 5월 가전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롯데하이마트를 방문했다가 고객 서류를 작성했으나 인근 다른 롯데하이마트 매장을 방문하고 가격대비 다양한 혜택을 확인했다.
하지만 다른 매장에서 구매를 위해 직원에게 개인정보를 이야기하자 먼저 방문한 매장에서 구입한 내용이 포인트로 적립됐고 한 매장에서 구입을 결정했다면 번복하고 다른 매장에서 구입할 수 없다는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
이에 구입을 거절하는 두 번째 매장을 뒤로하고 세 번째 매장을 찾았으나 이 매장 역시 같은 이유로 구입을 거절했다.
게다가 본사마저 ‘매장 운영방침이 그렇다면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해 해당 소비자는 롯데하이마트 측의 횡포에 화가 났다.
이어 해당 소비자는 “첫 번째 매장에서 결제를 한 것도 아니고 설령 했다고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건데 막무가내로 구입을 거절하는 통에 황당하기 짝이 없었다”며 “가격을 비교해 싼 곳에서 구입하는 건 소비자의 권리”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앞서 “해당 건은 인근 매장 점장들끼리 다른 점포의 고객을 뺏지 않기 위해 자체적으로 취한 조치로 본사의 영업전략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아울러 “해당 소비자는 고객카드가 아닌 가계약 상태에서의 상담직원 실수”라며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330여 개 직영으로 이루어진 대리점은 수시로 친절교육을 통해 소비자 불편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