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에게 유용했던, '비대면진료' 이제 불가능?
1인 가구에게 유용했던, '비대면진료' 이제 불가능?
  • 이수현
  • 승인 2023.05.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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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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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당시 혼자 사는 1인 가구에게는 특히 유용했던 비대면 진료의 이용 가능성이 불분명해졌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시기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이상일 때만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것으로, 다음 달 경보 단계가 낮아지면서 중단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단계 하향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 ‘초진 허용’ 내용과 관련해 의약계와 플랫폼 업계 간 갈등이 생기고 있다.

비대면진료, 그동안 왜 가능했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2월 24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는 감염병과 관련해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유·무선 전화와 화상 통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아직까지 ‘심각’ 단계인 국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는 조만간 그 단계가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하향 조정되면 일정 단계 이상에서만 허용되었던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하향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를 이어갈 수 있게 제도화를 추진, 예정대로라면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5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를 초진 허용하는 안 1건과 재진부터 허용하는 안 4건이 계류됐다.

초진 허용’, 어떤 문제에 부딪혔나?

이번 사안에 있어 가장 큰 갈등을 일으키는 사안은 ‘초진 허용’이다. 첫 번째 진찰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도 되는지를 두고 플랫폼 업계와 의약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의약계는 초진을 허용할 경우 안정성 문제 및 질서 교란을 지적하고 플랫폼 업계는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의약계는 초진까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안전하게 진료받은 환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대의 이유를 들었다. 비대면 진료 시 오진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주 설명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원산협의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요구에 공동성명서를 내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플랫폼 업계는 지금까지 이뤄진 비대면 진료의 대다수가 초진이었으며 지난 1월 말까지 의료 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함께 한시 허용 기간 동안 안전성은 이미 입증되었다고 설명한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지금처럼 초진,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서명 운동을 4월 14일부터 시작했으며, 일주일이 지난 21일 10만 명 넘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2020년 2월 24일 이후 올해 1월 31일까지 2만5967개 의료기관에서 환자 1379만 명을 대상으로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실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확진재 대상으로 실시된 재택치료 2925만 건이 포함된 수치다. 

복지부가 코로나19 재택치료 건수를 제외한 736만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총 진료 736만건 중 재진이 600만건(81.5%), 초진이 136만건(18.5%)이다.

현재와 같은 비대면 진료 도입을 위한 노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 처음으로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2013년에는 2차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환자의 안전 및 의료 질서의 혼란을 이유로 대한의사협회에서 파업이 진행되며 마무리된 바 있다. 과거와 같이 갈등이 지속되는 만큼 비대면 진료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