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설치 금지
정당 현수막,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설치 금지
  • 차미경
  • 승인 2023.05.0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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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후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 2배 ↑

앞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되고, 현수막은 2m 위로 달아야 한다. 최근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안전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때 신고 절차와 장소 제한을 두지 않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현수막이 마구잡이로 내걸리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안전사고 8건 가운데 6건은 낮게 설치된 현수막에 신체 일부가 걸려 넘어진 사고였고, 나머지 2건은 여러 현수막이 설치된 가로등이 무너져서 발생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 시행 이후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전국적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 3개월 동안은 6천415건, 법 시행 이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1만4천여 건의 민원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당 현수막 장소, 개수, 규격을 다시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현재까지 6건 발의됐다.

행안부는 법안 통과 이전이라도 국민 안전을 위해 지자체에서 즉시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설치 금지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정비했다.

5월 8일부터 시행되는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땅에서 2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교통 신호등이나 안전표지를 가려서는 안 되며 가로등 하나당 2개까지만 설치될 수 있다.

정당 외의 단체명이 표기되거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일반 당원 이름이 표기된 현수막은 통상적 정당 활동에 따른 현수막이 아닌 것으로 보고 설치가 금지된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서 정한 15일의 표시기간을 경과한 현수막은 철거 대상이며, 표시된 기간을 임의로 수정해 연장한 경우도 인정되지 않는다.

표시 방법이나 설치 방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정당이나 설치업체에 시정을 요구한 후 미이행하면 철거할 수 있는데 긴박한 상황이라면 지자체가 직접 철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