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짠테크 유행인 지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문구에 속아 오히려 돈을 더 쓰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우리가 흔하게 겪는 인터넷 접속할 때마다 특정 사이트로 연결되는 것, 무료 체험을 위해 회원 가입 후 해지가 어려웠던 경험 모두 ‘다크패턴’에 속한다. 공정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예정이다.
‘다크패턴’, 모두 의도된 설계다?
한국소비자원조사 따르면 국내 100개 전자상거래 모바일앱 중 97% 최소 1개 이상 ‘다크패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크패턴이란 이용자들이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기위해 업체가 의도한 웹이나 앱의 설계 또는 디자인된 사용자인터페이스(UI)를 의미한다. 영국의 UI 디자이너 해리 브링널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하도록 소비자를 유도하는 온라인 마케팅 방식을 통칭해 2011년 다크패턴이라고 이름 붙였다.
문제는 소비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크패턴'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다크패턴’으로 해석되는 부정 행위는?
생각보다 인터넷을 하면서 흔하게 겪는 일들이 ‘다크패턴’에 속하기도 한다. 인터넷에 특정 상품을 검색하면 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링크가 연결되지만 실제로 다른 제품을 올려두거나 제품이 아닌 메인사이트로 연결돼 가입을 유도하는 것도 ‘다크패턴’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대다수 구독 서비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입하면 한 달 간의 무료 이용 기간을 준 뒤 해당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기 결제가 되거나 해지가 어렵도록 만든 것 또한 이에 해당된다.
이 외에도, 기본 설정에서 이미 ‘동의’ 또는 ‘모두 공개’가 체크된 상태로 세팅 되어 있어, 부가적인 프로그램을 내려받도록 기본값을 설정한 경우도 해당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다크패턴’ 대책 발표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4월 21일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다크패턴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다크패턴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불법‧합법의 경계도 모호하다는 점을 고려, 규율을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설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13개 행위를 규제의 대상으로 도출하고, 그 가운데 7개 유형에 대하여는 그 위험성 때문에 행위 전반에 대한 규율을,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6개 유형에 대해서는 법 개정 추진 및 제한적인 규제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도출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13개 행위유형은 ▲숨은 갱신 ▲거짓 할인 ▲거짓 추천 ▲유인판매 ▲위장 광고 ▲속임수 질문 ▲숨겨진 정보 등과 제한된 범위의 ▲순차공개 가격책정 ▲잘못된 계층구조 ▲특정옵션 사전선택 ▲취소‧탈퇴 방해 ▲가격비교방해 ▲반복간섭 등이다.
특히, 공정위는 문제되는 다크패턴을 가장 많이 사용한 사업자를 비교 분석하여 공개할 계획이며, 입법화에 앞서 문제 행위가 무엇인지 시장에서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올해 상반기 중 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