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해외여행 중 그 어떤 귀중품보다도 중요한 여권이 분실됐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국내외 상황별로 그 해결 방법과 함께 미리 챙기면 좋은 서류까지 살펴보자
‘여권이 분실됐다!’ 신고 방법은?
우선 국내에서 잃어버렸다면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해 분실 신고를 할 수 있다.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문제는 해외에서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다. 여권이 분실된 사실을 알아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현지 경찰서에 방문해 여권 분실신고를 하고 ‘분실신고서’를 발급받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외 대한민국대사관에서 경찰서에서 발급해주는 ‘분실신고서’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때 현지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현지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 문의하여 분실신고서 작성을 도와줄 수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긴급여권 vs 일반여권 선택할 수 있어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분실신고서를 가지고 가까운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 방문한다.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서 분실신고서를 확인 후 관련 업무가 진행되는데 이때 개인은 긴급여권 또는 일반여권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
긴급여권과 일반여권은 목적 및 용도가 다른데, 긴급 여권의 경우 신청 당일 즉시 발급되는 대신 발급지 기준 왕복1회에 한 해 사용 가능하다. 또 긴급여권으로 출구 후 같은 국가를 2회 방문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반면 일반여권은 대한민국 행정기관에서 발급해주는 여권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단, 해당 국가 대사관에서 신청할 시 동일한 대사관에서 수령해야 하고 발급 기간도 국가에 따라 1~2주 정도 소요된다.
따라서, 여행을 계속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반여권’을 귀국일이 다가왔다면 ‘긴급여권’을 발급받는 편이 낫다.
이때 필요서류는 분실신고서, 여권용사진 2장, 신청서, 신분증, 항공권이 필요하다. 이 중 신분증, 항공권, 여권용사진은 여행 준비 과정에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여권 재발급 방법은?
일반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여권 사무 대행 기관(구청, 시청 등)을 방문해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분실신고와는 다르게 재발급은 온라인이 아닌 반드시 방문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재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여권분실신고서, 여권발급신청서,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여권용 사진 1매와 신분증, 수수료(신규 유효기간 부여 및 사증면수 26면 50,000원)이다. 여권발급신고서 및 신청서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한편, 6월 20일부터 분실한 여권이 습득됐을 때 더 빨리 찾아갈 수 있는 ‘분실∙습득여권 수령 안내 알림 서비스’가 시작됐다.
그동안 경찰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이 습득한 분실 여권은 일반 유실물로 관리돼 분실 여권이 여권사무대행기관(시·군·구청 여권과)으로 전달되기까지 최대 1개월 이상이 걸렸다.
그러나 앞으로는 빠르면 이틀 내로 습득한 분실여권이 시·군·구청 여권과로 전달되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 그 수령 시간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분실여권을 등록하는 즉시 분실·습득여권 수령 안내 알림 카카오톡을 여권 명의인에게 자동 발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