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는 다인가구 대비 월세 거주 비율이 높은 편이다. 특히 20~30대 젊은층일수록 월세로 거주하는 경향을 띤다. 월세 거주자들은 주거비 지출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공제를 통해 월세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다.
공제는 세금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제외시키는 것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뉜다. 월세 지출에 대한 공제 역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두 가지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공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빼주는 것을 말한다. 즉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고 세액공제는 최종세액에 영향을 미친다.
세액공제는 1년간 지불한 월세에 대한 ‘세금’을 공제한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액이 6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면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거주 중인 월세 주택(고시원, 오피스텔 포함)은 전용면적이 85㎡(약 25평) 이하이면서 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와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해야 하며 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야 한다.
공제율은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 5500만원을 초과하면 15%가 적용된다. 이때 연간 최대한도는 750만원이다. 연봉이 4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다달이 월세 70만원을 납부했다고 가정해보자. 1년간 지출한 월세는 840만원이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이중 750만원만 해당한다.
세액공제 되는 금액은 127만5000원(750만원*17%)이다. 단 이 금액은 내가 받는 돈이 아니라 내가 내야 할 세금에서 이만큼을 빼주는 것이다. 만약 내가 낼 세금이 60만원 정도라고 가정한다면 67만5000원을 환급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총소득금액에서 월세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해 과세표준액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세금은 과세표준액과 세율로 결정되므로 과세표준액이 줄어들수록 내야 할 세금이 낮아지는 것이다.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타 소득공제 등이 있으며 월세 역시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된다.
월세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 달리 급여 액수나 주택규모의 제한이 없다. 세액공제는 전입신고가 완료된 무주택 임차인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소득공제의 경우 집 소유 여부나 전입신고 여부 등을 따지지 않는다. 임대차계약서 상에 명시된 근로소득자인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수적이다. 현금영수증은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발급이 가능하다. 만약 임대인이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 스스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등록할 수 있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 또는 총급여액에 따른 한도금액 중 적은 금액이다. 한도금액은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총급여액 1억2000만원 이하 250만원 ▲총급여액 1억2000만원 초과 200만원 등이다.
월세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분부터 신용카드 사용액과 합산해 공제를 받게 된다. 연봉이 7000만원인 근로자는 1750만원 초과분부터 공제가 된다. 신용카드 연간 사용액이 2000만원, 월세 현금영수증 금액이 720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이 사람의 소득공제 금액은 250만원*15%(신용카드 공제율)인 37만5000원과, 720만원*30%(현금영수증공제율)인 216만원을 더한 253만5000원이 된다.
본인이 세액공제 대상자라면 세액공제로 월세를 처리하는 게 유리하다. 단 사정상 전입신고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총급여액이 높은 경우라면 소득공제를 선택해야 한다.
한편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요 대학가 인근 지역 평균 월세는 57만7000원(보증금 1000만원 기준)으로 전년 동기(52만4000원) 대비 8.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서베이의 ‘1인가구 트렌드 리포트 2023’ 보고서에서는 전체 1인가구 중 37.3%가 월세로 거주 중이었는데 20대의 경우 월세 거주 비율이 50.5%로 절반을 상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