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 미리 대비’..지금 체크해야 하는 연말정산 포인트 
‘13월 미리 대비’..지금 체크해야 하는 연말정산 포인트 
  • 김다솜
  • 승인 2023.09.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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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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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왜 이렇게 신용카드만 썼는지, 현금영수증은 왜 잘 챙기지 못했는지 등의 후회를 하곤 한다. 연말정산을 3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 이때 중간점검을 통해 미리 대비하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세액공제 내용이 달라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점검을 통해 연말정산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자. 

올해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는 200만원 높아졌다.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 등 연금저축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IRP는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됐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 최대 16.5%(5500만원 이상은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올해 납입금액이 600만원이라면 최대 79만2000원에서 99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IRP는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이거나 퇴직금 수령(예정)자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공제 한도 900만원을 납입한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 최대 148만5000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5500만원 초과자의 경우 12% 세율로 118만8000원을 공제받게 된다. 

연금계좌 두 가지 모두 연말까지 계좌에 돈이 들어가기만 해도 세제 혜택을 적용 받는다.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가능한 대신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하며, IRP는 특별한 사유 외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절세효과만 아니라 계좌 특성을 잘 살펴 예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 부분이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지출에 적용되는데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 직불카드 30%, 전통시장 40% 등을 기본으로 한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등 사용액에서 총급여의 25%를 뺀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만큼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가령 총급여가 3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 등을 1500만원 사용한 경우 750만원(총급여의 25%)를 뺀  750만원에 대해 공제율을 곱해 공제 규모를 산출하는 것이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여기에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 등 100만원 등 총 300만원의 추가 한도가 주어진다. 

올해는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10%포인트 상향돼 올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신용카드 지출보다 3배가 넘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 7월부터는 문화비 지출에 대한 공제율도 높아져 사용한 금액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에 영화·공연 표,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등 문화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이 30%였지만 7월부터 연말까지 신용카드로 문화비를 결제하면 40%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존 40%에서 80로 연말까지 확대 진행된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혜택을 본 인원은 총 1163만1000명으로 총 32조9533억원 소득공제를 받았다. 1인당 평균 283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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