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5일부터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됐다. 수술을 앞둔 1인 가구가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과 촬영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조건 등에 대해 살펴보자.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그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지난 2021년 9월 24일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것으로,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단, 국소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 여부에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만을 시행하는 수술실은 CCTV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의료기관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촬영을 원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촬영 요청서를 작성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촬영 거부할 수도 있지만,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 많아 실효성 의문
CCTV는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추면서 수술을 받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나올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일부 예외 사유도 있다.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술 시작 직전 등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요구를 하는 경우, ▲천재지변,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촬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촬영 거부 의사를 설명해야 하며, 그 사유를 촬영 요청 처리 대장에 기록해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촬영 시 녹음은 할 수 없지만 환자나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전원이 동의하면 녹음은 가능하다.
이러한 예외 사항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9월 7일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폭넓게 허용해 입법 취지를 반감시켰고 영상 보관 기간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으로 짧게 정해 환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말하며 성명을 내고 지적한 바 있다.
촬영한 영상 확인은 “여기서”
촬영한 영상 열람을 위해선 조건을 갖춰야 한다.
환자와 수술 참여 의료인 전원, 다시 말해 영상에 등장하는 이들이 전부 동의해야 열람이 가능하다. ▲수사나 재판을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할 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업무상 요청할 때는 영상 제공이 가능하다.
영상을 열람하려면 의료기관에 요청서를 제출, 이때 의료기관은 10일 이내에 열람 방법을 통시 및 실시해야 한다.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한 경우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외에도 영상 촬영을 하는 의료기관은 ▲컴퓨터 암호 설정, ▲로그인 기록 관리, ▲영상에 대한 접근 권한을 관리 책임자나 운영 담당자 등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 ▲내부 관리계획 수립·점검, ▲저장장치를 접근이 제한된 장소에 보관하는 등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또 환자 몰래 수술 장면을 촬영하는 이른바 '몰카'를 막기 위해 환자나 보호자 요청 없이는 의료기관이 임의로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없도록 했다. 만약 절차를 어기고 임의로 촬영했다면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