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공시가격 산정주체(부동산원·감정평가사)와 이의신청 검토주체(지자체)를 이원화한다. 또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공동주택의 층·향별 등급을 우선 공개하고, 조망·소음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층별 등급과 유사하게 대외 공개하는 것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지난 13일 개최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부동산원의 전사적 대응을 통해 공동주택 공시업무 집중수행기간(12월~다음 해 2월) 동안 인당 업무량 30% 경감을 추진한다. 올해에는 본사 인원의 30%(190명)를 즉시 투입하고, 내년부터 인력 재배치 등 운영 효율화를 통해 추가 충원한다. 일부 조사업무는 본사로 이관하고, 공부간특성비교 등 단순 업무는 자회사로 이관하는 등 업무를 조정한다.
또한, 공시가격 산정자료를 보강한다. 지자체가 직접 주택의 물리적 특성의 변화를 수시로 갱신하는 과세대장을 공시가격 산정에 활용하고, 지자체가 전수조사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부동산의 현황과 공부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한다.
이밖에도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통한 상시검증제도를 도입한다. 시·도별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공시가격 산정(부동산원, 감평사) 전반을 지자체가 상시 검증하는 것이다.
지자체가 공시가격 산정 과정 전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 외부 검증 강화를 통한 공시가격의 정확성·신뢰성 제고가 가능하고, 공시가격 산정주체(부동산원, 감평사)는 지자체로부터 부동산의 특성 정보 등을 획득할 수 있어 지역 실정을 반영한 공시가격 산정이 가능하게 된다.
또 지자체의 공시가격 검토 기능을 확대한다. 국가가 산정하는 공동·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지자체의 검토 기능을 확대해 공시가격의 객관성·신뢰성을 높인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안)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검토를 의무화하고, 검토에 필요한 가격자료를 제공하며,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때 시·군·구에 토지와 건물가격을 별도로 제공해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층, 향, 조망 등 가격결정 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체계를 마련해 공개한다.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등급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층·향별 등급은 우선 공개하며, 조망, 소음 등 조사자 주관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층별 등급과 유사하게 대외 공개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공시가격 실명제를 확대한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온라인 홈페이지에 조사자 성명,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를 확대·적용한다. 국민이 조사자의 설명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자의 책임 있는 가격산정을 이끈다.
국토부는 해마다 또는 반기별로 중부위에 과제별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이번 개선방안의 세부과제 이행이 마무리되는 2026년에는 보다 큰 폭 개선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번에 논의됐으나 개선방안에 채택되지 못한 공시권한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산정주체 변경(부동산원 배제) 등도 포함해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