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팸족 증가로 반려동물 동반 여행객이 늘고 있다. 엔데믹으로 전환되며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자 반려견과 함께 해외여행을 희망하는 이들도 증가하는 모습이다.
강아지나 고양이 등 일반적인 반려동물은 대부분의 국가로 동반 여행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국가 및 지역의 경우 반려동물 입국을 금지하거나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있어 희망 여행지에 반려견을 동반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반려동물 동반 해외여행은 준비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최소 1~2개월의 여유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것이 권장된다. 특히 필수 서류 중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와 건강증명서가 있는데 광견병 예방접종은 1개월 이상 지나야 효력이 있어 시기에 맞춰 접종을 해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 시 외장형 전자태그나 인식표 등을 선택해 내장형 전자칩을 삽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해외여행이 불가할 수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내장형 전자칩 이식을 필수 입국 요건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와이, 호주,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반려동물의 입국 전 사전 수입 허가를 받게끔 돼 있다. 사전 수입 허가는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국제 우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요구하는 검역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계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필수적으로 일정 시간 계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계류 시설을 미리 예약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사전 확인이 필수다.
백신 접종, 광견병 항체가 검사, 내장칩 이식 등 여행국가의 검역조건을 충족했다면 다음은 항공사 예약을 할 차례다. 이 역시 항공사별로 반려동물 운송 규정과 조건이 다르며, 여행일자에 따라 동반탑승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공사에 문의 후 예약을 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후 검역증명서를 받아야 하는데 출국 전 10일 이내부터 발급이 가능하다. 검역증명서 발급 시기는 여행국가의 검역 규정과 요구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출국일로부터 일정 기간 전에 발급받도록 돼 있다.
검역증명서는 가까운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 사무소 또는 공항에서 발급 가능하며, 발급 비용은 1만원이다. 출국 당일에도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체크인 최소 2시간 이전에는 방문해야 한다. 단 당일 검역 신청자 수에 따라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 사전 문의가 필요하다.
반려동물의 건강상태를 미리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행 전 반드시 수의사와 비행기 탑승이 가능한지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만약 반려동물이 화물칸에 탑승해야 한다면 미리 이동장 훈련을 시키고, 이동장 내에 익숙한 물건 등을 놔두어 스트레스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이때 이동장은 항공사마다 가능 규격이 상이하므로, 예약 후 항공사 규격에 맞는 것을 구입하도록 한다.
출국 당일에는 비행기 탑승 2~3시간 전부터 사료를 먹이지 않는 것이 멀미 예방에 도움이 된다. 또 이동 중 배뇨, 배변 등에 대비해 배변패드 등을 이동장 내에 깔아주는 것도 좋다. 비행기 내에서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안정제 등의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호흡에 영향을 미치고 체온조절을 방해할 수 있어 권장하지 않는다.
한국으로 귀국할 때도 전염병이나 기생충 유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출발국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와 광견병 항체가 검사 성적서가 요구된다. 단 광견병 비발생 국가에서 출발하는 경우 광견병 항체가 검사 성적서 제출은 면제되므로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한국에서 출국 시 받았던 수출검역증명서를 갖고 있는 경우 상대국 검역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주요 국가별 반려동물 검역 기준 종합 안내서를 발간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본부 홈페이지 ‘동물축산물검역-개고양이검역절차-수출국가별 검역조건’ 메뉴에 접속해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