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개인 정보'는 모두의 것? 개인 정보 유출 2차 피해 막으려면..
내 ‘개인 정보'는 모두의 것? 개인 정보 유출 2차 피해 막으려면..
  • 이수현
  • 승인 2023.11.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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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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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고 판매해서 이득을 얻는 등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다양해지고 있다. 더이상 ‘개인’정보가 아니게 된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최근 카카오스타일이 운영하는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가 1000명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됐다. 노출된 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수령인명, 수령인 연락처, 배송주소, 공동 현관번호, 맞춤정보(패션정보, 뷰티정보), 마스킹된 계좌번호, 환불계좌번호 등으로 최대 11개 항목이다.

지난 11월 1일에는 SNS로 해킹을 의뢰받아 보안이 취약한 웹사이트에서 빼낸 개인 정보 850만여건을 불법 취득,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된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SNS 대화 기능을 활용해 해킹 의뢰를 주고 받고 직접 제작한 악성프로그램으로 대출업·골프장·중고차·로또 정보 제공 등 보안이 취약한 웹사이트 1125곳에서 고객정보 850만여건을 빼돌려 판매한 혐의 등을 받았다.

또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최근 5년간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43만6천415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LG유플러스가 전체의 80.9%에 해당하는 35만3천167건을 유출했다. KT는 8만3천247건, SK텔레콤은 1건이었다.

올해 초 LG유플러스는 해커의 공격을 받아 불법거래 사이트에 고객 개인정보 약 60만건을 유출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분석한 결과 유출이 확인된 개인정보는 중복 제거 시 총 29만7천117건이며, 유출 항목은 휴대전화번호∙성명∙주소∙생년월일∙이메일∙주소∙아이디∙USIM 고유번호 등 26개 항목이었다.

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막으려면

우선 본인의 유출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해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다크웹 등 불법-음성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내 개인정보의 유출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다.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직접 운영중이다.

조회 방법은 간단하다. 해당 사이트가 접속한 사용자 인증을 거쳐 유출 조회 메뉴에 들어가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유출 여부를 확인했다면 즉시 유출 확인된 아이디의 패스워드를 변경하거나, 해당 사이트에서 회원 탈퇴를 진행해 추가적인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다.

만약 직접 사이트를 찾아가 회원 탈퇴를 진행하는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이를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다.

‘웹사이트 회원 탈퇴 서비스’로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더 이상 이용을 원하지 않는 불필요한 사이트 회원 탈퇴 처리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사용방법은 ‘개인정보포털’에 접속 후 개인서비스 중 ‘웹사이트 회원탈퇴’ 메뉴로 들어가 탈퇴를 희망 사이트 선택해 탈퇴 신청을 누르면 간편하게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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