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는 내 집 마련 하나 하는 것이 꿈인 것과 달리 농촌에서는 빈집 문제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책을 내놨다.
빈집의 법적 정의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다. 1년 이상 전기와 상수도의 사용량 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 조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빈집(미분양 주택·공공임대주택·별장 등 제외) 여부를 판단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촌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문제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농촌 빈집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 빈집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4만5524채) ▲2018년(3만8988채) ▲2019년(6만1317채) ▲2020년(5만5947채) ▲2021년(6만5203채) ▲2022년(6만6024채)다. 2022년 전국의 농촌 빈집수는 2018년에 비해 5년 새 70% 가까이 늘었다.
농어촌 지역 빈집은 도시 지역의 2배에 달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난해 펴낸 ‘빈집 정비를 위한 재산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농어촌ㆍ지방 중소도시 지역들은 대도시 지역에 비해 법적 빈집 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에서 빈집 문제가 커지고 있는 이유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도심 공동화, 지역경제 쇠퇴 등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빈집은 외관상 좋게 보이지 않아 농촌환경을 저해할 뿐 아니라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 범죄 장소 악용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빈집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과 농촌공간정비사업 등을 통해 빈집을 최대한 활용하고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정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모두 지지부진한 상태다.
전국 농촌에서 철거 필요 대상으로 파악된 빈집 중 실제 철거된 빈집의 비율은 ▲2019년(17.2%) ▲2020년(23.5%) ▲2021년(18.8%) ▲2022년(18.5%)으로 4년동안 철거 비율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또 전국 농촌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파악된 빈집 중 실제 활용된 빈집의 비율은 ▲2019년(0.81%) ▲2020년(0.81%) ▲2021년(0.94%) ▲2022년(0.74%)으로 여전히 그 활용률이 1%대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빈집 철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세법령 개정 계획’ 발표
최근에는 정부가 나서 ‘빈집을 철거하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집주인들이 빈집을 방치하는 이유 중 하나인 철거 후 불어나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빈집이 철거되면 일정기간 후엔 주택세가 아닌 토지세를 적용 받는데 토지세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 주택 세율은 0.05~0.4%이고, 토지(나대지) 세율은 0.2~0.5%이다.
앞으로는 빈집 철거 후 이를 토지세액이 아니라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빈집 철거 후에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세액의 연 증가 비율도 기존 30%에서 5%로 내리기로 했다. 이 같은 혜택은 도시 지역에서 읍·면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중 입법예고하고, 내년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선 이 외에도 현장의 빈집 현황 파악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인력과 예산의 충원 대책이 추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일각에서는 영국, 캐나다 등에서 빈집을 방치하는 소유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빈집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