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1인가구 증가에 반려동물 친화 요양서비스 필요성 제기
고령 1인가구 증가에 반려동물 친화 요양서비스 필요성 제기
  • 김다솜
  • 승인 2024.01.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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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보험연구원

국내 고령 1인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반려동물 친화 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의 KIRI리포트 이슈분석 ‘반려동물 친화 장기요양서비스 검토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반려동물 보유율은 10.6%로 50만3987가구에 달하고 이중 12만6826가구가 1인가구다. 

특히 65~75세 1인가구의 반려동물 보유율은 8.5%로 7만1626가구에 이르며, 75세 이상 후기고령자의 반려동물 보유율도 6.7%로 5만5200가구다. 

반려동물이 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 가령 반려견과의 산책은 보호자의 심혈관 질환 발생가능성을 낮추고 신체기능을 제고한다. 또한 동물은 사회적, 촉각적 접촉의 원천으로 사회성 회복을 도와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정서적 지지체계로 작용해 우울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 

실제 일본의 지역사회 거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반려동물 보유자일수록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이 낮고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더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고령자의 반려동물 보유를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반려동물과 보호자 간의 유대는 고령자의 인지기능 저하를 지연시키고 우울증과 노인성질환 발생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자는 퇴직에 따른 소득상실, 사회적 역할상실 및 지위저하 등을 경험하기 때문에 고령자가 겪는 고독과 소외의 문제는 다른 세대보다 심각성이 높다. 

그러나 이같은 반려동물의 여러 효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는 반려동물 양육 및 진료 비용 부담 능력과 자신의 건강 및 거취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반려동물 보유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고령자는 건강 악화, 돌봄시설 입소, 사망 등에 따른 반려동물 양육 및 거취에 대한 우려가 타연령층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외 일부 국가들은 이미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반려동물 돌봄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일례로 호주의 경우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 고령자 중 40%가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9%가 재가서비스 공급자를 통해 본인부담 방식으로 반려견 산책 또는 동물병원 방문 등의 지원을 받는다. 

호주의 장기요양서비스는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단기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 유동적 서비스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이중 재가돌봄서비스는 쇼핑 및 가족·친구와의 만남, 여가생활 등 노년의 다양한 사회활동과 음악·미술 치료 등을 지원한다. 

또 요양시설 내 반려동물 보유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가 없으며 요양시설의 18%가 반려동물 보유를 허용하고 반려동물 친화 고령자 주택단지가 있다. 호주 정부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반려동물 돌봄에 대한 정부 지원과 반려동물 입소 가능 요양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를 제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의 건강효과 및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반려동물 유기 문제 등을 고려한 고령자의 반려동물 보유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반려동물 보유가 고령자의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급여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의 반려동물 돌봄을 지원하거나 반려동물 동거가 가능한 요양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노인돌봄서비스 공급자 관점에서도 반려동물 친화 서비스는 차별화와 소비자 니즈 측면에서 적절한 사업모형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