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병역감면 처리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병역의무를 감면시켜 주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제도이다.
올해 1월부터 개선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병역의무자 외 장애인, 영유아, 고령자 등 보호가 필요한 가족만 있는 경우 신속하게 병역감면을 처리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조회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하는 등 병역감면 신청서류를 간소화해 민원 편익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가사상황의 변동이 없음에도 입영 및 소집연기를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을 차단해 성실히 복무하는 병역의무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병무청은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 외에 2019년부터「사회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 제도」를 펼쳐 나가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의 경우 병역판정검사에서 필요 시 우선 위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들에게는 병역처분변경원 출원 시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하고, 현역병 입영희망 시기를 반영해주는 것은 물론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4점)을 부여해주고 있다. 악성혈액질환자 등 중증질환자는 서류심사로만 병역처분을 하며, 병역이행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허가 제도를 운영하는 등 7가지 지원 정책에 매년 3000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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