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월 설 성수기를 앞두고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우 거짓표시’ 등을 점검한 결과, 한우앞다리를 한우양지로 거짓표시하거나, 쇠고기 이력번호를 거짓표시, 소비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한 업소 18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6일까지 117개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 18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에 「축산물 위생관리법률」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과태료)을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마장동 등 축산물 밀집지역,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골목상권, 전통시장 내 정육점 등으로,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시‧자치구 공무원(26명)과 시민 명예감시원(80명)이 합동점검반을 꾸려 원산지, 품종, 부위명, 등급, 이력번호, 소비기한 변조 여부, 비위생적 축산물 판매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위생점검 결과, 영업자 또는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적발사례 18건 중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표시사항 전부 또는 일부 미표시 4건 △포장식육 부위명칭 거짓표시 1건 △축산물 포장규정 위반 행위 1건 △영업자 축산물 위생교육 미수료 1건 △축산물의 비위생적 관리 1건 △거래내역서 미작성 1건 △축산물 이력번호 미표시 1건 △축산물 이력번호 거짓표시 1건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목적 진열 1건이다.
아울러 시는 시중에 유통 중인 한우선물세트, 제수용품 쇠고기 등 69건을 직접 수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전성 검사’(한우유전자, DNA동일성, 잔류항생물질, 부패도 등)를 진행한 결과, DNA동일성 부적합 제품 7건(DNA 불일치)이 발견되어 각 관할 기관에 행정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18개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