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전월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해도 위험' 무용지물 안되려면 지켜야 할 것
소중한 전월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해도 위험' 무용지물 안되려면 지켜야 할 것
  • 김세원
  • 승인 2024.02.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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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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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강타했던 전세사기 사건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중인 문제다. 전세권이라는 법적 성격의 권리조차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때문에 많은 청년 임차인들이 전국에서 지금까지도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소위 말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추가 투자를 감행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임대인이 아무리 보유한 집이 많아도 속은 텅 빈 강정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나마 현 시점에서 전세사기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차선의 방법으로 '전세보증 반환 보증보험'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해당 보험에 미리 가입해 두면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당장 반환하지 못하더라도 임차인은 가입 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 받고 기관에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00% 안전하다고 말하기는 조금 부족하다. 보증조건에서 어긋나 기껏 가입한 보험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민영 신용 · 보증보험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한 발표를 통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해 가입하는 상품의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당사자 둘 가운데 그 누구도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도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임차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쉽게 말해 계약만료 2개월 전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혀야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계약 만료 2개월 전 임대차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계약 갱신에 동의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계약이 새로 갱신된 만큼 해당 계약이 다시 만기되기 전까지는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도 자동 소멸된다.

게다가 갱신된 계약은 '신규 계약'으로 취급되어 동일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기존 보험의 보상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새 계약이 끝나고 나서도 보험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계약상 전세 만기일자를 미리 체크해두고 만기 2개월 전에 전세계약을 연장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뜻을 임대인과 보험사에 모두 알리는 것이 좀 더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을 포함, 여러 위탁 은행들이 해당 보험 상품을 다루고 있다.

보통 HUG에 가입하지만, 각 기관별 보증 금액과 한도, 매년 내야 할 보증요율과 가입 조건도 각기 다르니 잘 비교하고 자신의 상황에 꼭 알맞은 보험이 무엇인지 체크해 보자. 


<이하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기관별 소개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가입 대상 : 단독, 다가구,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등
  • 보증 금액 : 수도권 7억 원 이하 / 지방 5억 원 이하
  • 보증 한도 : 주택 가격의 90%, - 선순위 채권 총합
  • 가입 조건 : ①1년 이상의 전세 계약기간 ②전입신고와 확정일자 ③주택 가격 12억 원 이하 ④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⑤소유권에 가압류 / 가처분 / 경매 등 권리 침해가 없을 것
  • 보증 요율 : 연 0.02%~연 0.04%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가입 대상 : 단독, 다가구,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등
  • 보증 금액 : HF와 동일
  • 보증 한도 : 주택 가격의 90%, 선순위 채권의 60% 이내
  • 가입 조건 : 가입 조건 : ①등기부등본상 권리침해 사항 X ②주택의 건물, 토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③보증 신청일 기준 타세대 전입 내역이 없어야 함 ④1년의 전세 계약 기간+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 보증 요율 : 연 0.115%~연 0.154%

SGI 서울보증보험

  • 가입 대상 : 단독, 다가구,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등
  • 보증 금액 : 일반주택 10억 원 이하, 아파트 제한 X / 전세금 반환 특례보증 임대인 역시 한도 제한 X
  • 보증 한도 : 주택 가격 90% >=선순위 채권+선순위 전세보증금
  • 가입 조건 : ①1년 이상의 전세 계약기간+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일 것
  • 보증 요율 : 아파트 연 0.183%, 기타 주택 연 0.208%

<전세보증금 관련, 짚고 넘어갈 체크리스트>

  • 전세계약이 1년 이상일 것,
  •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체결된 전세계약서일 것.
  •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 전입신고, 확장일자를 받았을 것.
  •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확인한다.
  •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사항이 없을 것.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