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칭 피해 입은 유명인 피해 호소
정부·플랫폼, 대책 마련 ‘분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에서 유명인을 사칭하는 투자 광고가 범람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규모도 커지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대책이 제시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건수는 총 2500여건으로 피해액은 2300억원 이상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고, 피해 규모도 급속하게 불어나는 추세여서 실제 피해금액은 1조원 이상일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제전문가, 연예인, 유튜버 등 유명인을 사칭한 투자 광고는 ‘단기간에 100% 이상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며 그들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으로 안내한다.
가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까지 만들어 마치 실제 수익을 거두는 것처럼 꾸미지만, 실상은 투자금만 받고 인출해주지 않아 피해를 양산하는 방식이다. 1인당 피해금액은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른다.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도용당한 유명인들도 피해 호소에 나섰다. 지난달 22일 유명 강사 김미경을 비롯한 사칭 피해자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을 발족했다. 성명서에 참여한 이들은 137명에 달한다.
소송대리인은 “피해자들이 직접 신고해도 처리 속도도 느리고 주말이나 야간에는 대응조차 안하고 있다”며 “법적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명인 사칭 광고 피해를 막기 위한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이다. 온라인 플랫폼 사칭 광고 자체를 규제하는 법이 부재한 탓에 실제 손실로 이어지지 않는 한 유명인을 사칭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제재가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플랫폼 스스로 이같은 게시글을 단속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은 지난해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Bill)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유해 콘텐츠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한 플랫폼 기업 등에 최대 연 글로벌 매출액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국내외 주요 플랫폼에 ‘유명인 사칭 광고 피해 방지를 위한 자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대상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이 포함됐다.
플랫폼 업계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네이버 밴드는 지난해 11월부터 사칭 계정이 개설한 밴드에 일괄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등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24시간 집중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췄다. 올해 들어서는 ‘활동 정책’에 ‘이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칭 계정 및 사칭 밴드 정의와 징계 기준’을 명문화하기도 했다.
카카오는 오픈채팅에서 발생하는 사칭 광고 피해에 대해 이용자의 신고를 바탕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수시로 금칙어를 강화해 해당 키워드 검색시 노출 제한이 되도록 운영하는 한편, 올해 중 고객센터 도움말 페이지에 ‘사기·사칭 신고’ 설명 페이지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구글은 지난달 28일부터 ‘공인, 브랜드, 조직과의 제휴 또는 이들의 지위를 사칭하거나 허위로 암시해 사용자가 금전이나 개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해당 정책 위반을 발견하는 즉시 사전 경고 없이 해당 구글 광고 계정을 정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