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사는 1인가구도 정책 대출 받을 수 있다고? 
월세 사는 1인가구도 정책 대출 받을 수 있다고? 
  • 김다솜
  • 승인 2024.04.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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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보증부 월세대출&주거안정 월세대출 알아보기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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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부동산 정책 대출은 전세 또는 매매 관련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부 월세에 대해서도 정책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월세에 거주하며 주거비 불안을 느끼는 1인가구라면 이같은 지원 상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통해 청년보증부 월세대출과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한 지원대상 및 대출한도가 확대됐다. 

 

■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만 19~34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4500만원(2024년 기준) 이하인 무주택 단독 세대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으로, 보증금 또는 월세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로 당초 보증금 5000만원, 월세 70만원 이하였으나 지난해 개선을 통해 보증금 조건이 65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대출한도 역시 보증금 35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월세 대출은 50만원(24개월 기준 1200만원)까지 가능하다. 단,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000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 

대출 기간은 기본 25개월로 4회 연장 가능해 최장 10년 5개월간 이용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보증금 연 1.3%, 월세금은 20만원 이하인 경우 연 0%,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1.0%다.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하다. 갱신 계약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한다. 

수탁은행을 통해 대면 신청하는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을 동시 신청할 수 있지만,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하는 경우는 수탁은행 영업점에 따로 방문해 담보부 보증을 신청해야 한다.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에 입금된다.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하다. 

월세금 대출금은 대출실행 2년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된다. 대출실행 후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계약이 종료된 경우나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 지급이 중단된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만 19세 이상이면서 연소득 5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4500만원(2024년 기준)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월세자금 대출을 내어주는 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뉘는데 우대형은 ▲취업준비생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이 신청 가능하다. 일반형은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1억원, 월세 60만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준주택이어야 한다.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조건이 100㎡ 이하로 확대된다. 

기존 대출한도는 40만원이었으나 지난해 개선을 통해 60만원으로 상향됐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된다. 대출금리는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이며,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다. 이용 기간은 기본 2년으로 4회 연장해 최장 10년간 가능하다. 

월세금 대출금은 대출실행 후 2년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된다. 부득이한 경우 임차인 통장으로도 지급 가능하지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만 지급된다.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급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한다. 

계약이 종료됐거나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 대출금 지급을 중단한다. 단 다른 주택에 전입해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