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동통신사들이 통신사들이 자사 할인율을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 판매점에 지급하는 지원금인 '휴대전화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이통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이통 3사는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과 관련한 판매장려금,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서로 비슷한 수준의 판매장려금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내부 정보를 공유해, 번호이동 실적이 기존 점유율보다 떨어지면 판매장려금을 늘려 이를 회복하고, 실적이 높아지면 지급을 줄여 균형을 유지하는 형태의 짬짜미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사들은 판매장려금을 30만원 이하로 유지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을 지킨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공정위는 담합으로 시장내 공정한 경쟁이 저해 됐다고 판단했다.
일부에서는 심사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매출액이 크고 담합 기간도 긴 만큼 최대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