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아파트 사전청약, 도입 34개월만에 왜 폐지되나?
[뉴스줌인] 아파트 사전청약, 도입 34개월만에 왜 폐지되나?
  • 김다솜
  • 승인 2024.06.04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열 방지 위해 부활한 ‘사전청약’..’희망고문’ 지적
2022년 1월 사전청약 공급일정 현수막 ⓒnewsis
2022년 1월 사전청약 공급일정 현수막 ⓒnewsis

 

2021년 7월 부활한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가 2년 10개월 만에 폐지된다. 사전청약이란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정도 앞당겨 받는 것으로, 2009년 MB(이명박)정부 시절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적용됐다가 폐지된 이후 지난 2021년 부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4일 사전청약 제도를 더이상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을 받을 때 약속했던 본청약 시기가 길게는 3년 이상 뒤루 밀리는 일이 잦아 ‘희망고문’을 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집값 상승이 가파르게 상승하던 시기, 3기 신도시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전청약 제도를 재도입했다. 

청약 접수를 1~2년 앞당겨 받음으로서 수요를 분산해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실수요자들이 청약에 당첨되면 수요를 묶어둘 수 있다는 것이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본청약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해야 하므로 다른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다. 

 

사전청약제도, 왜 폐지되나?

당시 정부는 입주 지연 사태가 없게 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으나 MB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본청약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일은 드물었다. 

경기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은 ‘패닉 바잉’ 시기였던 2021년 10월 952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받았다. 그러나 당첨자들은 본청약일을 단 2주 앞두고 본청약이 2027년 상반기로 3년 미뤄진다는 통보를 받았다.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에 특고압 전력선이 지나는 송전탑이 있는데 송전 선로를 땅에 묻거나 다른 부지로 옮기는 공사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사전청약이 재도입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에서 진행한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에 달한다. 이중 본청약이 완료된 물량은 13개 단지 6915가구뿐이다. 이마저도 13개 단지 중 사전청약 때 예고한 본청약 시기를 지킨곳은 양주회천 A24(825가구) 한 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86개 단지(4만6000가구)의 당첨자는 여전히 대기 중인 상태다. 본청약이 지연되는 사이 당첨자들의 이탈도 잇따르면서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계약률은 54% 수준에 그쳤다. 

이에 ‘희망고문’이라는 비판도 지속됐다. 특히 실수요자들 사이에선 본청약이 미뤄지는 사이 다른 단지를 청약할 기회도 잃게 돼 불만이 속출했다. 본청약일정에 맞춰 계획을 짜놨는데 본청약이 미뤄지면서 전월세 계약연장, 추가 대출 이자납부 등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호소도 이어졌다. 

국토부는 더 이상 사전청약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당첨자의 경우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는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본청약 1~2개월 전에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또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된 경우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춰 나머지는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중도금 납부횟수도 2회에서 1회로 조정한다. 또 본청약 지연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전청약 당첨자가 직접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저렴하게 쟁미대하는 전세임대를 안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