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지난 9일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욕실·주방 등 청소용품 관련 지식재산권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해 허위 표시 36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1번가 등 국내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청소용품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은 소멸한 권리를 유효한 것처럼 표시한 제품이 2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출원한 사실이 없는데 출원 중인 것으로 표시(59건), 지재권 종류나 번호를 잘못 표시(52건), 존재하지 않거나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 표시(10건) 등이다.
제품 종류는 욕실 청소제품이 1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주방 청소제품 100건, 실내 청소제품 95건, 차량 청소제품 48건 순으로 조사됐다.
특허청은 적발 제품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와 협력해 허위 표시에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 방법 안내를 통해 수정·삭제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또 민간 협업 차원에서 QR 코드로 지재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QR 코드 표기 권장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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