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중고차 성능·상태 고지내용과 실제 상태 달라”…주의 당부
소비자원 “중고차 성능·상태 고지내용과 실제 상태 달라”…주의 당부
  • 차미경
  • 승인 2024.06.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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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소비자원
자료=소비자원

# A 씨는 지난 2023년 5월 12일 중고차를 구입하고 같은 달 31일 자동차 공식서비스센터에서 차량을 점검받았는데, 점검 결과 계약 시 교부받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달리 엔진 누유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매매상사에 이의를 제기하니 성능기록부상에는 이상소견이 없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능상태점검자는 책임을 보증보험사로 미루고, 보증보험사는 해당 내용이 보증불가 항목이라며 서로 책임을 회피했다.

신차 대비 저렴하고 즉시 인수할 수 있는 중고차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구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330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중고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 330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능·상태 고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80.0%(26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금 환급 지연·거부’ 6.1%(20건), ‘제비용 부당청구·미정산’ 4.5%(15건) 등의 순이었다.

‘성능·상태 고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의 세부 내용으로는 ‘성능·상태 불량’이 가장 많았고(57.6%, 190건), ‘사고·침수정보 고지 미흡’(18.8%, 62건), ‘주행거리 이상’(3.6%, 1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업자의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42.4%(140건), ‘서울특별시’ 21.8%(72건), ‘인천광역시’ 8.8%(29건) 등 순으로 대형 매매단지가 있는 수도권 소재 사업자가 전체의 73.0%(241건)로 나타났다.

한편, 피해구제 신청의 38.8%만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 중 배상이 18.5%(6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환급 11.5%(38건), 수리·보수 5.8%(19건)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중고차 구입 시 ▲자동차 365 및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이력 및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할 것,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확인뿐 아니라 차량 시운전을 통해 차량 상태를 점검할 것, ▲판매원의 자동차매매사원증과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할 것,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내용 등을 매매계약서(자동차양도증명서)에 포함해 꼼꼼히 작성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및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양대 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각 연합회에 소속된 회원사를 상대로 소비자 피해사례 및 예방방안을 홍보하고 계도하는 등 중고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