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tip]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이사 가고 싶다면? 전월세 중도해지 과정과 방법 및 유의 사항
[생활tip]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이사 가고 싶다면? 전월세 중도해지 과정과 방법 및 유의 사항
  • 권기선
  • 승인 2024.06.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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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임의 해지 불가, 임대인과 협의보면 가능한 경우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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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주택의 임대차 계약은 2년이다. 이 기간에는 임의 해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그 집에 거주하며 관리비나 월세를 내야하고, 임대인은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1인 가구는 직장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가 있어, 전월세 계약 중도에 해지를 해야할 경우가 꽤 잦다. 이럴 때 전월세 중도해지는 어떤 과정과 방법으로 이뤄질까?

 

1. 남은 임대 기간 체크하고, 해지 통보 명확히 하기

남은 임대 기간을 체크해 이를 전달함과 함께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다.

“계약이 O일(개월) 남았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 O날까지만 거주하려 합니다. 계약 중도해지 원합니다.” 등으로 정확히 계약 중도해지 통보를 통화 녹취, 문자 등의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이에 대해 임대인의 동의를 표한 답변을 받아두는 것도 중요하다. 추후에 서로 전월세 계약 중도해지에 대해 달리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상호 간 정확하게 해두는 것이 좋다.

 

2. 보증금 등 논의할 부분 집주인(임대인)과 상의하기

전월세 중도 계약 해지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복비)를 부담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방식이다.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기존 임차인에게 전달하게 된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복비)를 기존 임차인, 임대인 누가 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정해진 부분은 없지만, 원칙상 계약기간은 지켜야 하는 것임에도 임차인이 중도해지 한 것이므로 그 패널티는 임차인에게 가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만약, 세입자를 구할 기간도 없이 갑자기 이사 해야 하는 경우라면 위약금을 물고 보증금을 받는 것을 임대인에게 제안할 수도 있다. 위약금은 보통 월세의 3개월 치다. 그렇지만 이 역시 원칙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기에, 당사자들 거래로 협의하는 대로 달라질 수 있다.

 

3. 방을 내놓고 새로운 임차인 구하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퇴거하겠다고 임대인에게 알렸다면, 부동산이나 직거래 앱 등을 이용하여 방을 내놓으면 된다.

 

부동산에 집 내놓기

가까운 부동산에 들러 집을 내놓겠다고 말하면 된다. 보통 부동산 2~3곳에 내놓는데, 빠른 거래를 원하면 5곳 이상에 이야기해 두면 된다. 이럴 경우,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집 내놓은 것만 공지하면 중개인이 알아서 임차인을 구해주고 집을 보여주기 때문에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직거래 앱에 집 매물 업로드하기

‘당근마켓 부동산 거래’,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등 방 직거래 앱으로 새로운 세입자와 직접 연락하는 방법도 있다. 직거래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가 들지 않지만, 직접 연락을 취하고 집을 보여주어야 하므로 직장을 다니는 임차인의 경우 아예 불가능하거나 시간을 맞추기 번거로울 수 있다.

매물 직거래 앱 이용 시, 거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물의 장점을 정리하여 제목이나 첫 줄에 언급하거나 영상을 삽입해 구체적으로 구조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4.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계획대로 이사 준비하기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퇴거, 입주 날짜를 조율하면 된다.

만약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중도해지가 어려울 수 있다. 퇴거를 해도 그 공실 기간의 월 임차액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역시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달라질 여지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