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을 두고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두고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가 울산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울산지검 압수 수색에서 과거 수사 자료와 재판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KDDX 관련 자료(3급 군사기밀)를 몰래 취득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대표나 임원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없다며 지난 2월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에서 제재 대신 '행정지도'를 결정했고, HD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 입찰이 허용됐다.
이에 한화오션은 지난 3월 윗선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국수본에 고발했고, 현대중공업도 한화오션 측을 허위 사실 적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국수본에 맞고소했다.
두 사건을 모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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