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신혼(예비)부부에 ‘천원주택’ 공급한다
인천시, 신혼(예비)부부에 ‘천원주택’ 공급한다
  • 안미경
  • 승인 2024.07.10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루 임대료 1천원, 주담대 이자 1.0% 지원
유정복 시장, ‘아이 플러스 집 드림’ 발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형 저출생 주거정책 'i+집 dream'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형 저출생 주거정책 'i+집 dream'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인천시가 신혼(예비)부부들에게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 1.0%를 추가 지원하는 ‘1.0대출’을 골자로 하는 인천형 주거정책을 내놨다. 저출생 문제의 큰 원인 중 하나인 ‘집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높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예비)부부 주거정책을 발표하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부 주거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아이 플러스 집 드림’( i+집 dream) 사업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에 이은 인천형 저출산 대책의 일환. 집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신혼부부에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출산 가정에 신생아특례 등 기존 은행 대출에 추가 이자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 것이 골자다.

우선, 인천시는 하루 임대료가 1천 원인 ‘천원주택’을 공급한다. 시가 보유 또는 매입한 ‘매입임대’ 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 원)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 주택은 지원자들이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구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빌려주는 것이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하며, 연간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천원주택은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인 76만 원의 4%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자녀 출산 및 양육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1.0대출)’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금리 3.3%, 최저금리 1.6%) 등 이미 인하된 금리에 인천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안정적으로 주택을 마련해 자녀 출산 및 양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로 최대 대출금 3억 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의 경우 0.8%, 2자녀 이상 출산하는 경우 1.0%의 이자를 지원한다. 연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간 지원된다. 소득기준은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과 같으며, 2025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2억500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올 하반기 사전 준비와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번 주거정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