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면허‧음주조종 등 '불법 수상레저활동' 단속
서울시, 무면허‧음주조종 등 '불법 수상레저활동' 단속
  • 차미경
  • 승인 2024.07.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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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위반‧안전장비 미착용 등 수상레저 안전사고 우려
수상레저활동 합동단속 현장(사진=서울시)
수상레저활동 합동단속 현장(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가운데 한강에서 수상레저를 즐기는 시민과 한강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불법 수상레저활동’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한강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두 곳에서 △불법 수상레저활동 여부를 단속하는 한편 금지구역이 아닌 곳이라 하더라도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조종 △음주 조종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여름 휴가철이 되면 한강에서 동력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시민이 늘어 수상레저 안전사고 우려 또한 늘어난다. 시는 모터보트․수상 오토바이 난폭 운항으로 인한 충돌사고, 안전장비 미착용으로 인한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여름마다「수상레저안전법」위반 사항을 단속하고 있다.

수상레저활동 위반행위로 적발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벌금․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해양경찰․서울경찰청 한강경찰대와 합동으로 주·야간 불시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선착장·계류장․교각 주변 서행, 야간 수상레저활동 시 야간 안전운항 장비 완비 여부, 위협 운항, 수상레저기구 이용시간대 위반 등에 대한 단속 및 계도를 병행한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등 자세한 사항은 미래한강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