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 구제…민형사 소송 등 법률 지원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 구제…민형사 소송 등 법률 지원
  • 차미경
  • 승인 2024.08.1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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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서울시가 8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피해 등이다.

집중 신고기간에 접수된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대부업 전문상담위원과 전문조사관, 법률전문상담사(변호사)가 신고자 상담과 피해구제 방안 제시부터 나아가 필요시 민형사 소송 등 법률구제까지 지원한다.

특히 지난 7월 5일부터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대상이 기존 채무당사자에서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당한 관계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무료 법률서비스 신청을 적극 유도하고 파산회생제도 안내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한다.

또한 등록 대부(중개)업체의 위법행위나 불법 채권 추심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도 내릴 예정이다. 

시는 집중 신고 기간 중 5개 권역의 전통시장을 방문해 불법대부 피해 신고 캠페인과 함께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한다. 추석을 앞두고 바쁜 상인들을 위해 매주 금요일(13시~16시) 대부업 전문상담위원이 전통시장을 직접 찾아가 상인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대부 피해 신고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직접 피해상담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내 불법대부 광고 전단지, 현수막 등을 수거해 ‘대포킬러시스템’으로 불법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피해상담·구제는 일차적으로 전문상담가들이 채무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이자율 확인 후 대출원리금을 알려주고, 만일 채무자가 불법대부업자에게 대출원리금을 초과 지급했다면 ‘부당이득금 반환’이나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채무 관계를 종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불법대부 피해 관련 신고 및 상담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전화, 홈페이지 또는 다산콜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