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관련한 부당 대출 논란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은 최근 경기악화에 따른 부실여신 급증에 따라 우리은행은 부실징후 여신에 대한 여신사후관리 및 여신감리 활동, 부실 책임규명을 위한 부실채권 검사 등을 대폭 강화해왔다며, 금융감독원 보고를 4개월 지연했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임모 전 본부장은 2023년 12월 22일 본부장 계약이 만료됐으며 이후 퇴직금 정산 절차를 앞두고 있었고, 우리은행은 지난 1월 퇴직을 앞둔 지점장급 이상 직원 대상으로 재임 중 취급했던 대출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했다.
검사과정에서 임 전 본부장이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던 기간에 취급했던 기업대출 중 부적정 취급 건이 발견했으며, 이 중 일부는 전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에 임 전 본부장의 성과급 지급을 미루고 3월까지 부실검사(1차검사)를 실시했고, 신용평가 및 여신취급 소홀, 채권보전 소홀 등 귀책 사유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때 우리은행이 본건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7조에 따라 ‘심사 소홀 등으로 인해 취급여신이 부실화된 경우는 이를 금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근거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심사 소홀 외 뚜렷한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3월 18일 1차검사 결과를 보고받은 현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건에 대해 철저한 검사와 조치를 지시했으며, 우리은행은 2차 심화검사까지 진행키로 했다.
우리은행은 4월 인사협의회를 개최해 임 전 본부장을 면직 처리하고 성과급을 회수했으며, 부실 발생에 책임이 있는 관련 직원 7명에 대한 징계도 병행했다.
이후 금감원의 민원 확인 요청에 따라 파악된 내용을 전부 금감원에 전달했고, 금감원이 6~7월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더불어 우리은행은 2차 심화검사 및 금융감독원 현장검사 대응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및 배임’등 관련인의 불법행위를 확인함에 따라 해당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규모가 1천억 원이 넘는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우리은행은 자체적으로 파악한 바와 다르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