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식품, 위반업체 63곳 적발‧조치 '식품사고 예방'
추석 성수식품, 위반업체 63곳 적발‧조치 '식품사고 예방'
  • 안지연
  • 승인 2024.09.1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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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조리‧판매 업체 3610곳 선제적 점검
제조연월일 변조 제품 (사진=식약처)
제조연월일 변조 제품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추석 성수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제수·선물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전통주,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버섯·과일·생선 등), 축산물(포장육 등) 등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3610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3곳(1.7%)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8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국내 유통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수입식품)도 함께 실시했다.

먼저, 식품 분야(주류, 가공식품 등)의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 ▲자가품질검사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2곳) ▲품목제조변경보고 미실시(1곳)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에는 ▲과실주의 제조연월일을 변조(1곳)하거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한 주류제조업체 총 9곳도 포함된다.

특히, 2022년 4월 4일에 제조한 명절 선물용 ‘복분자주’ 제품(명작 복분자 (15%))의 제조연월일을 2024년 7월 11일로 변조해 판매한 업체를 적발하고 현장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인 제품 475병을 압류 조치했다. 

축산물 분야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표시기준 위반(9곳) ▲위생교육 미실시(6곳) ▲자가품질검사 위반(2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2곳) ▲기타(3곳)이다.

다음으로 국내 유통 중인 ▲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버섯, 조기, 포장육 등 농·축·수산물 총 1,594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에 대한 검사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483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5건은 부적합 판정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통관단계에서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등 가공식품 ▲고사리·당근·명태 등 농·축·수산물 ▲복합영양소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등 총 614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77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5건이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