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 단위 유상운송용 공제보험으로 가입 부담을 낮추고 보장 내용은 확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이하 조합)은 6월 출시한 시간제 공제보험상품에 이어, 연·월 단위 공제보험상품을 9월 30일 신규 출시했다.
기 출시된 시간제 공제보험상품이 출시 3개월 만에 약 2만명이 가입하는 등 배달종사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이번 출시될 연·월 단위 공제보험상품 또한 시중 대비 최대 45% 저렴하게 제공돼 종사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상품은 기존 보험사가 취급해 온 연 단위 보험상품 뿐만 아니라 월(30일) 단위 보험상품을 별도 마련한 것이 특징인데, 월 단위 공제보험상품 가입 시 가입 초기 과중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무사고 시 보험료가 월별로 즉각 인하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안전하게 운행 시 보험료 인하 효과를 즉각 체감할 수 있어 자발적인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합은 종사자의 배달 특성을 반영해 시중 보험사 상품 대비 보장범위를 확대한 선택 특약도 다양하게 제공한다.
보장한도를 1억으로 상향하는 「외제차 충돌보상 특약」, 골절상 등 중상해(상해급수 1~9급)를 보상하는 「운전자 신체사고」 담보 및 「무보험차 상해」담보와 「법률비용지원금」(형사합의금 등 지원) 특약도 시중 보험사보다 저렴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 뿐 아니라 매월 보험을 「자동 재계약」 시 보험료를 추가로 할인(1%)해 주고, 월 1만원이 할인되는 제휴 신용카드, 안전교육 이수 및 운행기록장치 장착 시 보험료 할인 등 실질적인 혜택을 담은 다양한 제휴 서비스 제공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조합은 이륜차 종합보험 수준의 공제보험을 월 평균 10만원(최초 가입자, 45세 기준)수준의 저렴한 보험료로 제공, 그간 비싼 보험료로 가입률이 저조했던 유상 운송용 이륜자동차 보험가입률을 5년 내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본 공제보험 상품은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일부 사용자 대상으로 초기 안정성 테스트를거친 후,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모바일 앱을 통해 10월 7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