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미끼 광고에 속지 마세요! 특허청, 허위표시 경고
로또 1등 미끼 광고에 속지 마세요! 특허청, 허위표시 경고
  • 차미경
  • 승인 2024.10.2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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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로 인한 금전적 피해 위험 높아 소비자 주의 필요

최근 로또 1등 당첨을 가능하게 한다며 정부 상징과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특허기술을 통해 당첨번호 예측의 정확도를 높였다고 광고하는 서비스가 등장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년~2023년)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1,917건에 달한다.

특허청은 이처럼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가 정부 상징을 무단 사용하거나 특허정보를 허위로 표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 위반 소지가 있어 법적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정부 상징을 무단으로 상표로 사용하는 행위는 국기·국장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과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특허출원이나 등록 사실 없이 '특허받은 로또 예측 서비스'와 같은 표현을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 이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해당한다. 특허법상 허위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심각한 위반 행위로 간주된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부 상징의 무단 사용과 특허 허위표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에 따라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소비자들은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