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32·이에이미)가 '졸피뎀' 복용 사실을 22일 인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부장판사 정은영) 심리로 열린 에이미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 첫 공판에서 에이미 측 변호인은 "약을 수수하고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앞서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 씨에게서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그중 15정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제로 쓰이며, 이는 꼭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복용할 수 있다.
한편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 또다시 마약류에 손을 댔다.
변호인은 에이미가 권 씨에게 먼저 졸피뎀을 의뢰한 것이 아니라 권 씨의 호의로 약을 받기 시작했다고 변론했다.
차후 재판은 8월 21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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