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우유주사'로 알려진 마취유도제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방송인 에이미(미국·33)가 출국명령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은 5일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처분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는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출국명령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며 국내에서 연예 활동을 하던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출입국 당국은 미국 국적을 가진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하지만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지난해 9월 졸피뎀을 퀵서비스로 받아 투약하는 범죄를 또다시 저질렀고, 이에 당국은 에이미에게 올해 3월 27일까지 출국하라고 통보했다.
법무의 이 같은 판단을 받아들이지 못한 에이미 측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에이미 측은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이 정한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재판결을 요구하는 항고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에이미 법률대리인은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 기각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팝=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