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시의회 김문수 교육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지정취소 절차에 대해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대응은 위법적"이라며 "법령을 준수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사고 지정 및 취소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고 교육부 장관은 협의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교육부 장관이 법을 무시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취소 시 장관의 동의를 얻도록 시행령 개정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 "협의로써는 지정취소를 막을 수 없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전날 발표한 운영성과 종합평가 기준미달 학교에 대해서는 "8곳 중 7곳은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회계부정이나 국고지원 등 많은 문제점이 적발됐다"며 "사실상 자사고 운영이 불가능한 곳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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