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산명령 불응 세월호 집회 참가자들과 '충돌·연행'
경찰, 해산명령 불응 세월호 집회 참가자들과 '충돌·연행'
  • 김민혁 기자
  • 승인 2015.04.1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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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열린 집회에서 한 집회 여성 참가자가 끌려가고 있다. ⓒ뉴시스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세월호 유가족 등 20여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동대문경찰에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주최로 열린 집회 도중 집회 참여자 20명이 청와대로 향하는 과정에서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아 집회및 시위에 관한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연행된 20명중 세월호 유가족 3명은 서울 성북경찰서에 도착한 직후인 밤 9시7분에 석방됐고 5시간 뒤인 오전 2시쯤 시위 참여자 1명이 추가로 석방됐다.

나머지 16명은 동대문서와 성북서, 혜화경찰서에 각각 입감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가감 정도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세월호 가족협의회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등으로 이뤄진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는 지난 11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억하라 행동하라 행사 및 정부시행령 폐기 총력행동' 문화제를 개최했다.

이후 유가족과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로 향했지만 사전 신고되지 않은 불법집회라는 이유로 경찰과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유가족 3명을 포함한 20명이 일선 경찰서로 분산 연행됐다.

(데일리팝=김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