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수정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최종 확정되지만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을 비롯해 시민단체 등이 시행령 전면 폐기를 주장하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하 세월호 특별법)'이 상정 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기획조정실장' 명칭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바꿨다.
또한 특조위 내 민간인과 파견 공무원의 비율을 49명 대 36명으로 하고 해양수산부에서 9명, 국민안전처에서 8명씩 파견하려던 공무원 수를 각각 4명으로 줄였다.
행정지원실장에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아닌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파견토록 했으며, 애초 90명이었던 특조위 정원은 개정 없이 120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특조위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안에 활동을 완료해야 하고 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시행령 의결에 대해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향후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지를 주장하던 유가족 측은 수정안이 일부 표현만 변경했을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생정치민주연합 대표 또한 당 최고위원회에서 "세월호 시행령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태의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배석자 신분으로 참석한 박원순 서울 시장이 참석자 중 유일하게 반대 목소리를 높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 시장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오늘 상정됐지만 아직 피해자 가족을 비롯한 국민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박 시장은 진상조사가 파견 공무원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점, 특조위 소위원회가 지휘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 시행령이 세월호 참사 관련으로만 한정돼 특별법이 추구하는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는 목적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불만닷컴=채신화 기자)